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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 …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 금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4일 인터넷실명제의 전면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조승수 의원은 인터넷실명제 폐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최근 구글. 유튜브 업로드 논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IT환경은 국제기준과 고립돼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IT산업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는 헌법에 보장돼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일반 기업을 통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도입당시부터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미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인확인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최근 방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인확인제 개선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지만,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를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인터넷실명제 존폐여부에 대해 사회적인 토론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조승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전자결제와 관련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SSL (암호통신기술),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의 전자금융 결제를 공인인증서 방식만을 사용토록 지난 20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S니. OTP 방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공인인증서만 고집할 경우, 전자상거래 산업이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고집할 경우, 리눅스나 맥킨토시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이번 행안부의 방침은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조의 3항에 근거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 조승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에 잇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조 의원은 행정안정부의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방침은 국제적 추세와는 동떨어진 우물안 개구리식 발상”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바젤위원회나 미국연방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는 특정 기술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고집할 경우 한국의 IT상업분야는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인터넷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지난 17일 인터넷익스플로러의 독점을 막고 애플.구글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접근을 보장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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