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하나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를 꾸준하게 실시해 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는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고리로 대부하는 대부업자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불법 학원사업자 서민을 상대로 장례용역을 제공하면서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장의업자·상조회사 등이다.
지난해에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총 227명을 조사,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리 했다.
대부업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수시로 바꾸는 등 신분노출을 회피하면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다.
학원사업자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납부할 경우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다.
상조회사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모집수당 등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 탈루한다.
다단계판매업자 판매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신고 누락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등 탈루한다.
국세청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침해 사범 조사 강화를 위해 각 지방청에 탈세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년중 상시적으로 세무조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나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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