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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의를 계엄하에서 치루고자 하는가?
기사등록 일시 : 2010-04-27 12:16:17   프린터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27일 오전 10시35분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국회 심의 절차조차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법안이다. 민노당은 특별법의 처리를 반대한다.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안이다. 특별법은 지난 7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제정법인 경우 거쳐야 하는 공청회 등을 모두 건너뛰기 위해 편법으로 의원 입법이란 형식을 거친 것이다.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별법은 어제까지만 해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으나, 갑자기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수정안이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에 의원실로 제출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국회를 거수기로 알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를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섭단체를 허수아비로 알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특별법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기간이 7일이든, 5일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서라면 현행 집시법으로도 가능하다. 형법에도 외국 국가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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