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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안 국회 전면 재논의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0-05-06 13:41:26   프린터

날치기로 절차 위법과 함께 내용상으로도 지나친 축소 논란을 일으킨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국회 환노위 보고를 거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6일국회는 전면 재논의하여야 한다. 타임오프 한도안은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심각한 노조 활동 제약을 가져와서 위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통과된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최소 수준도 담지 못하고 있어 법률의 취지를 넘어 단결권을 제한한다.


조합원 5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노조에선 전임자가 없어진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로 노조가 법외 전임자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해 노사협의 가능성을 전면 봉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도안을 통해 영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 1명의 전임자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근면위가 법에서 위임받은 한도를 넘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상급단체 활동을 타임오프제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담지 않고 있어 공백을 남겨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한다. 법에서 정한 건전한 노사관계의 범위’의 해석에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외할 근거는 없다. 규정을 두어야 한다.


대기업 노조에서도 전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업무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는 많게는 10분의 1로 줄게 됐다. 전임자가 그동안 해오던 업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하루 아침에 급격히 줄이면 노동조합 업무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지나친 제약이다.


한도안은 내용상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 국회가 시정해야 한다.


통과 절차에 있어서도 근면위 법정 시한인 4월30일을 넘기고, 노동계와 노동부 관계자들의 몸싸움으로 경찰 병력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돼 위법하다.

 

노조법에 지난 4월30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그 기한이 명확히 확정돼 있고, 기한을 넘길 경우 국의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예비적 상황에 대한 규정까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항을 법위반으로 날치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제 국회 의견을 거치게 되었으니 이후 공익위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까지 많은 사회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로 넘어온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전면 재논의하여 위법성을 반드시 시정시켜야 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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