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자 등 역외탈세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
국세청은 올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선포하고,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소득 탈루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 지난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 총 42명을 조사하여 323억원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역외탈세자 42명 세무조사 결과 전문>
<질문>
<답변> 올 거래부는 사실 1월 이후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런 것의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실은 작년에 ‘역외탈세추적전담반’도 설치했지만, 그때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찾아왔고, 다만 조사를 제가 아마 12월 말 정도에 조사 착수를 발표한 것일 것입니다. 그 이후로 착수해서 최근에 조사가 종결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비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개중에는 일부 여기 보면 비사업자... 우리 준 사례는 대부분 비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물론 재산축적이야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재산상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적할 수 있었겠지만.
<질문>
<답변> 그것은 한 번...
<답변> (관계자)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글쎄, 제가 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물론, 하다 보면 대기업과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우리한테 알려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질문>
<답변> 저희가 특정인이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진 않는데, 다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예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취재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우려하고 질문하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검찰하고 관계가 있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은 국세청에서 다 끝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착수한 사안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그 중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일을 잘못하면 오히려 혼선과 간섭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수사가 다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 추징할 것이 있으면 저희는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또 검찰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사실 검찰에 통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할 게 있으면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검찰하고 국세청이 동시에 어디를 하고, 간혹 가다가는 기사들을 그렇게 실제로 쓰는데, 실제는 그런 사례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답변> 당연히 국내 금융기관들 쪽에서 관련 자료들을 통보한 것이 우리가 어떤 분석이나 조사를 하게 된, 착수하게 된 계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사과정에서 우리 조사요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과세당국하고 같이 공조해서 금융추적을 한 사례들도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제보도 받고 조사할 적에 가서 일부 도움도 받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답변> 국세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분석을 하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언론에 나와서 사실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또 언론이나 제3자가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이라든지 또는 외환거래자료 등을 보고 추적해서 일부 사전에 파악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얼마를 알았다. 안 알았다. 그런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질문>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꾸준히 일부 해 왔고,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여기에는 특정한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숫자적으로 사실은 그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쪽에 포인트를 두면 세입추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을 하면서 해외에 유령회사를 만들고 자금을 빼돌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정리가 되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물론 그쪽도 당연히 저희가 이번에 또 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저희가 정보수집을 하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상당히 하는 부동산이 어디냐 보고서 많이 찾으니까, 당연히 거기도 일부 돌아갈 것입니다.
<질문>
<답변> 물론 당연히 해외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작년에 이때 했을 때에는 조금 더 특징화 시켜서 어느 한 지역에, 그런 게 특히 언론에도 그때 많이 났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 시기에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저희가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질문>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동산 구입하는 것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영국 쪽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의 부동산 구입은 미국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질문>
<답변> 주로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한 것은 주로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질문>
<답변> 일부 몇 건의 경우는 조세범칙에 따라서 벌과금이라든지 그런 처벌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
<답변>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100%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리고 또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결국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질문>
<답변> 아니, 그러니까 그게 탈루된 게 있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 인지를, 꼭 그것만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부동산 구입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정보를 취하고, 거기서 당연히 탈루혐의가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조사를 했을 것이고, 물론 그것과 저희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100% 캐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망이라든지 저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나름대로 기법들은 상당히 발전되어 와서,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탈세를 했고, 언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했다는 말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질문>
<답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세금탈루가 있다면 추징하고, 그것은 당연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언제 알았고 언제, 어떤 조치를 했고, 추징을 했고, 이런 얘기를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미 언론에 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정보자료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유명인들이 제보를 하는 게 있고, 또 언론에 난 것은 민원제보라고는 안 보지만 공개되어 있는 사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하나의 우리로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요.
<질문>
<답변> 글쎄, 제가 개별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
<답변> 지금 일부 저희가 하는데 보면, 간혹 그런 사항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
<답변> 이번 조사결과에는 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과거나 또는 진행하고 있거나 하여튼 보면 저희가 분석하는 것 중에 일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질문>
<답변> 국회에서 지금 이번 세법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경부에서 어차피 제도적인 문제이니까, 재경부에서 좀더 그것은 국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 저희가 당초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조사 관련해서 충분히 많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행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글쎄, 직업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사 뭐 얘기하면 하나의 사례지요. 어느 직업군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는 조금 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한 것은 사례지요. 42건에 있는 하나의 사례이지 “의사들은 많이 이렇다.” “교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사례, 말씀드리기 좋은 사례를 한 것뿐이지 어느 직업군이 그렇다고는 저희가 특별한 경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답변> 저희는 의사·교수가 이렇게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지, 의사·교수가 42건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사실 조금 제 생각에는 어떤 의사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하나의 사례이지, 의사가 대부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요.
<질문>
<답변> 그것을 밝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개 자꾸 아까도 묻듯이 자꾸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저희가 누구라고는 특정 못하더라도, 조금 기사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참고로서 밝혀드린 것뿐이지요.
<질문>
<답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질문>
<답변> 그 사람도 대학교수라고 했지, 제가 대학교수 누구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재산가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의 중요한 선망한 기업의 임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요.
<질문>
<답변> 42명의 대재산가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기업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업에 관계된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자기가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있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혹시 나중에 참고로 적어드릴 수 있는지 한 번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거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42명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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