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2일 오전 7시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에서 5월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상설 특검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스폰서 검사 사건을 둘러싼 특검 도입, 여기에 대한 현재 논의에 대해, 이미 4월 말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 5월 국회 소집도 해 놓은 상태라며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들의 동기, 또는 후배인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제보자가 검사를 고발했는데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사자 우리에 던져 놓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민간이 포함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사에 직접적으로 전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빠른 특검 도입이 이번 사건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도입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5월 국회가 빨리 정상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천안함 특위를 빨리 가동시킴과 동시에 정당들의 고른 참여 보장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천안함 특위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PD수첩에서도 앞으로 제2의 제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만큼 더 드러날 수 있는 스폰서 사건까지 확대 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상설 특검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상설 특검제는 17대 국회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보면 그 내용을 예상가능한데 특별 검사라는 자리는 상시적으로 있지만 특정 특별검사의 구체적 임명은 부패 사건이 발생하고 국회가 특별 임명이 필요하다고 의결을 하면 비로소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추천받아서 그 중 한명을 임명하고 그 특별 검사가 임명이 되면 필요한 변호사라든가 공무원들을 구성해서 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이어서 결국 전문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고위 공직자 수사와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정보가 축적되기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검찰과 완전히 인적으로 분리된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서 평소에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획수사와 정보수집 등을 안정된, 독립된 조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공수처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주기적 보고를 하게 하고 수사관 측에 검찰이 파견되는 것을 금지하여 인적으로 검찰과 순환되지 않게 분리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체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나 검찰과의 업무 중복으로 과잉수사라든지 과잉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문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부의 공수처 관련 법안이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민주노동당은 그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가 기소권도 주어져 있지 않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등 제대로 독립해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권을 가지며 수사도 검찰이 파견돼서 하지 않도록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잉수사 논란은 지금 스폰서 검사 사건을 보면 검찰 내부의 비리와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과잉수사가 아니라 거의 수사가 결여돼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 공수처 도입 논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에서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10년 간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원래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당시의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만 논의했던 것이 아니라 90년부터 부패 척결이라는 큰 틀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설립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이렇게 시민 영역에서도 꾸준히 추진해오던 개혁안이라며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검 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부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필요하다며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제대로 논의가 완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빨리 국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을 통과시켜야만 안정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5월 국회부터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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