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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요건 50%-30% 완화
저신용 저소득층의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신용대출) 사업의 대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5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미소금융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500만 원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 받을 때 적용되는 영업기간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2년 이상 영업하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던 것이 1년 이상으로 바뀐다.
또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빌릴 때 지금은 3회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컨설팅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컨설팅 수행기관도 현재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수도권은 1억3500만원이하), 컨설팅 의무화, 대출 금리(연 4.5%) 등 다른 요건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38개 미소금융지점은 지난 4개월간 약 1000명에게 71억원을 빌려줬다.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대출 등 영업자금 지원이 85.2%를 차지했다.
금융위측은 "미소금융 운영 과정에서 500만원 내외 긴급 소액자금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업과 은행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이 긴급 소액지원 성격의 미소금융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키로 했다.
소액 운영자금 대출방식으로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시행 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 및 은행재단도 참여토록 했다. 이는 미소금융재단이 지자체 추천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연 4.5%의 이자율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모델을 상인회와 같이 그룹 대출 운영이 가능한 다른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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