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오는 2007년 1월 2일까지 접수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약칭 군의문사법) 제15조에 의거, 진정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돼 있어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마감해야 하지만 1일이 공휴일이므로 2일 까지 진정 접수를 받기로 했다.
1월 2일엔 자정까지 민원실에 직원을 배치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진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진정접수도 2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우편을 통한 진정은 오는 29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해 접수키로 했다.
군의문사위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군의문사 관련 유가족이나 목격자들이 진정기한을 몰라 진정 못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집중홍보를 펼쳤다.
군의문사위는 진정 접수·제보 및 제보 독려 포스터와 리플렛 10,000부를 제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우체국, 역, 지하철, 각급 군부대에 배포했으며, 라디오 방송광고도 시행했다. 또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홍보했다.
진정 대상 사건은 군의문사법’시행일 이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군 복무중 발생한 사망사건 중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군인 뿐만 아니라, 경비교도대원과 전경·의경, 의무소방대원 등 이른바 전환복무자의 사망 사건도 진정 대상이 된다.
진정은 사망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과 사건 목격자는 물론 목격자에게 직접 전해들은 사람도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진정방법은 군의문사위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나 우편접수 또는 서울 군의문사위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군의문사위에는 414건의 사건이 진정 접수됐으며, 이 중 154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조사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진정 접수 사건들도 조만간 사전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