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및 문화콘텐츠,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운영중인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졸업 후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2000년 문화재관리학 창학,공무원 특별채용 공약과 대규모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고고학,미술공예,민속학,역사학,전통건축,보존과학 전공자를 수 백명 특별채용한 문화재청은 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이중배분과 합격자 결정규칙 등 공고의 시험규칙 위반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문화재 관련계통학 전공자는 응시분야를 자유 선택할 수 있으며,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고 1차는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2차는 1.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특별채용 취지,시험규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고궁박물관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 시행으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하는,신도 문화재관리학을 응시하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민속학,역사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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