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권재찬
감사원 통보 25명 중 형사처벌과 징계 놓고 국방부 고민
천안함 관련자 징계를 놓고 군형법을 어디까지 적용 시킬지 국방부의 고민이 짙어지고 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단의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 있으며, 이번 주에 형사처벌 대상자와 단순 징계 대상자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지난달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해 징계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감사원의 징계 통보 대상자는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으로 이중 12명의 경우 군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들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 관계를 따지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형사처벌 대상자와 단순 징계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국방부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벌 대상자로 정해지는 경우 관련자는 입건된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징계 통보 대상자들이 대부분 감사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군 형법 적용 대상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군 내 관련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음을 내 비췄다.
특히 대잠경계작전 실패와 어뢰피격 보고 무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고위 간부 2~3명 정도가 형사 처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수사당국이 군 형법 적용 근거를 작년 11월10일 대청해군 이후 실시한 전술토의 등에서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는데도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직후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점도 처벌 사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여론재판식으로 군 고위 간부에게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투상황을 행정감사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냐는 것이다.
한편, 군 원로를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는 여론은 군이 작전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군 자체 감사나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져야지 전투상황을 행정적 절차로 인식하는 감사원 감상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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