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범죄로 인해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최대 3,000만원이던 구조금이 유족구조금은 최대 약 5,400만원, 장애구조금은 약 4,500만원까지 확대했다.
장애 6급까지 지급되던 장애구조금을 장애 10급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중상해구조금도 신설하여 획기적으로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들에게 금전뿐 아니라, 주거지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했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시혜적 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능동적인 차원의 선진국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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