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인권단체 회원들이 다수 방청석에서 경청하여 G20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경찰의 직무집행 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병효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1987년 이래 민주화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의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임의동행, 장비사용 관련 내용들이 불명확해 남용우려가 있고 경찰이 불법집회의 경우 최루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은 특히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이성용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는 개정안이 불심검문의 임의성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집행절차를 직무질문, 신원확인, 동행요구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경찰작용의 수권과 범위를 명확히 규율한 점은 상당한 개선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한 행태적 개선책으로 무작위나 전의경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각종 기본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심검문 강화나 규정 신설이 아닌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라고 지적하고 특히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고태관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질서 유지를 통해 실현되지만 때로는 공공질서를 위해 제한될 필요성도 있다며 개정안은 불심검문 등 경찰관의 직무를 임의절차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였고 개정안에 의할 경우 기존의 법규정에 비해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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