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사학비리 처벌에 여야 구분 없다
위헌적인 휴대폰 감청 합법화 철회하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대치 중이다. 우리사회의 사학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고, 최근 상지대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은 지위고하나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진보신당은 1일 브리핑에서 강성종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강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률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구하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건과 관련해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사학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강성종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 감청 합법화, 정녕 반인권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일반 시민부터 여당 중진의원까지 사찰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까지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뻔뻔한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에게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등 감청을 일상화하는 방안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에 의한 상시적 감청이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은 산업스파이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이미 사찰공화국이 돼 버린 대한민국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휴대폰 통화내용까지 훔쳐듣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을 중단하고, 통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이 정부 아래서 이뤄진 광범위한 사찰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먼저 반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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