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전국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
연간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보조금의 횡령, 목적 외사용 등 정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선정 심의의 공정성 문제 등 불합리한 지원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계좌이체 등 보조금의 불합리한 현금사용 관행으로 지출증빙 위조 등 횡령사례가 빈발하고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업종제한 기능이 없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유흥업소 등 보조금의 부당사용 통제에 한계가 있다.
일정금액 이하 보조사업에 대해 내부지침으로 지출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횡령, 목적 외사용 등 검증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 문화예술진흥보조금 관리기관이 동일사업 또는 동일단체에 이중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협력형 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금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이를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법 사용하여 보조금 관련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집행통제에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 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민간 심의위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보조금의 횡령 및 목적 외사용의 근절을 위해 금액 규모에 상관없는 지출증빙 서류 제출 및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예술단체의 보조금 중복 수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사용을 전국 지자체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역협력형 사업 보조금을 지자체가 출연금으로 편법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조금법에 따라 집행·관리하도록 관련 법령에 그 원칙을 규정하고. 보조사업 선정 심의내용과 점수를 공개하고, 부패전력자를 원칙적으로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토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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