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의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역시나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은 4일 화재 발생 지점인 건물 4층은 건축법상 배관실(피트층)으로 비워둬야 할 공간인데 이를 미화원작업실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건물 표면의 패널에 불연 처리가 되었거나 4층에 스프링클러만 장착되어 있어서도 화재가 이토록 크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화재가 2008년 서울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같은 사고가 필연적인 반복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49층 이하의 건물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 규정 개정, 고층건물의 재난관리 규정 마련 등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초고층 건물의 주거 시설 허용을 남발하는 시의 건축 행정도 뒤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이미 완공된 초고층 건물 뿐만 아니라 시가 그토록 자랑해 마지않는 '랜드마크인 해운대 관광리조트, 센텀시티 솔로몬 타워, 동부산 관광단지, 제2롯데월드 타워 등이 본래의 사업 취지와는 달리 사업시행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주거시설 허용을 남발해 왔다는 지적을 시는 새겨 들어야 한다. 화재 대비와 안전관리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초고층 건물의 주거 시설 허용은 대규모 참사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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