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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과세정보 독점 종부세 개정안 세수 추계 불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10-10-07 11:05:20   프린터

부제목 : 국세청은 과세정보 국회에 제출해야

국세기본법 개정에도 불구, 국회의 과세통계 요구에 7개월째 미적대는 국세청 국가재정건전성 논의는 정밀한 세수 추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대표는 7일 종부세 개정에 따른 세수 추계가 국세청의 과세 정보 제출 거부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세법 개정안의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종부세 감세 법안과 야당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종부세 증세 법안에 대해 모두 ‘세수 추계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이 세수 추계의 토대가 되는 과세정부 제출을 거부해 정확한 세수 변화 추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예산정책처는 한나라당의 종부세 감세 법안에 대해 “재산세 과세 자료는 일종의 개별 과세 자료이나 국세청이 국회로의 과세 정보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종부세 감소로 인해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계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정희 의원이 추진한 종부세 증세 법안에 대해서도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1세대당 주택 보유수별로 나누어 공시가격별 해당 인원수, 공시가격별 유효세율, 1인당 과세표준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해당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며 정확한 세수 증가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제출했다.

 

조세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행정부의 무분별한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체적인 과세 정보(인별 수입, 주택보유수, 가구구성 등)를 국세청이 독점하며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종부세와 같이 단순한 세율 증감을 넘어서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종부세 감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정작 종부세 감세로 인한 정확한 세수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출하기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기준을 전년도 총세액기준(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하고 상한율(3배-1.5배)을 낮추고(안 제10조 및 제15조),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에 의한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이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일종의 개별 과세자료(tax return information)로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은 재판 조세징수 등 조세행정 목적을 제외하고는 개별 과세자료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국회로의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정책처 국세 통계 요구에 불성실로 일관한 국세청

 

올해 1.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회에 대한 국세청의 과도한 국세정보 독점에 대한 해소방안인 국회 예산정책처의 통계요구권을 강행규정으로 신설했다.

 

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국세청은 무려 7개월째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에 필요한 국세 통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세청에 대해 지난 3월 초 국세통계자료를 공문으로 요구했다. 총 7건의 통계제출요구 중, 10월 현재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자료 1건만 제출 했고, 2건은 국세청과 예산정책처 간의 협의 끝에 축소된 자료만을 제출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예산정책처가 보완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미제출 상태로 남아 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정확한 세수 추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도 세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현재보다 더욱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처럼 국세청이 구체적인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추계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은 더 이상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지 말고 성실히 국회가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국세청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과세에 기여할 수 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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