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사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하다.
최근에는 동성애자를 비롯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았다.
진보신당은 7일 논평에서 김수현 작가가 대본을 쓴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남성동성애자가 충실하게 그려지고 있고, 김조광수 감독의 <친구사이> 영화가 지난 9월 9일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관람불가 등급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십 수년 동안 성소수자의 인권을 향상하고 우리 사회의 성적 다양성을 꽃피우기 위해 애쓴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의 미디어를 통한 재현과 판결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문제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며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은 조선일보에 두 번이나 광고를 내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더구나 HIV/AIDS가 동성애자들이 퍼트리는 질병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실체와 활동도 파악하기 어려운 단체의 이름으로 게이 드라마를 보면 게이가 된다”게이가 되면 에이즈로 죽는다”는 해괴하고 몰상식한 논리를 동원하여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김수현 작가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혐오 조장 행위가 일부 몰지각한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동성애 비중이 많아 교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구금시설 내 <인생은 아름다워> 드라마 방영을 금지했다.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동성애가 그려진 드라마를 보면 구금시설 내 동성간 성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 혐오에 기반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행정적 처분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수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조를 국가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구사이>에는 남성끼리 목욕하면서 애무하고 키스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에 손을 대는 장면 등 청소년에게 동성애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없다. 조진형은 <친구사이> 영화를 보지도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모포비아를 동원하여 막말을 쏟아냈다.
정부, 국회,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호모포비아를 규제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점점더 시급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내 <인생은 아름다워> 방영금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장관이 책임지라.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물러나라. 무엇보다 차별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사회 전체의 인권을 신장시켜나갈 의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에서 이러한 혐오발언이 나왔을 때 이를 처벌하고, 이러한 발언과 집행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