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의 수사미진, 해마다 늘어나 70%를 넘어

무죄율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수사검사의 수사미진 때문에 무죄로 선고된 사건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검사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700건이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일 2006년 이후 수사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15,942건 가운데 2,631건으로 16.5%를 차지했다.
반면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3,311건, 83.5%였다.
전체 현황만 보면 수사검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죄율이 2006년 0.21% 이후 2010년 상반기 현재 0.4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검사의 수사미진을 사유로 한 법원의 무죄평정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6년 221건(40.5%)이던 것이 2007년에는 234건(45.6%), 2008년 350(53.3%), 2009년 460건(72.7%), 올 상반기 195건(69.1%)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사검사의 과오로 인한 전체 무죄평정 건수 2,631건 중 55.5%(1,460건)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편 수사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사건도 같은 기간에 702건(26.7%)이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선고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리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검찰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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