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권재찬
국가보훈처, 최소 1등급 훈장 받아야"
지난 10일 타계한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장례가 닷새 동안 통일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 장의위원회 측이 11일 밝혔다.
황 전 비서 장의위원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5일 동안 통일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국립현충원 안장을 놓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11일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 현재로서는 안장 요건과 기준을 갖추지 못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장의위원회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보훈처가 밝힌 자격요건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상훈법 제12조와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②~⑤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훈법에 명시된 훈장은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으로 각각 5등급까지 있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안장대상자의 국가.사회공헌 활동과 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놓고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황 전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외부에서 정식으로 어떤 문서나 관련 절차에 따른 안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까지 안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로서도 황 전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거 아웅산 사건 희생자 가운데 1등급 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례가 있어 최소한 1등급 훈장 수훈 등 요건과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해 故 황장엽 씨의 국립묘지 안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여론이다. 황 씨의 망명과 그간의 활동을 놓고 어떤 잣대로 보는냐에 따라 그 공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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