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매출 증가로 부처에서 기금 외로 쓰고 있는 수익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편중지원이나 목적외의 사용 등 소관부처가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개선안을 마련하여 1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수익금 지원여부가 외부인사 참여없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특정기관에 편중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인위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또한 지원사업 선정결과와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아 지원받은 수익금을 외유성 국외출장이나 접대비성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정산이 미흡하여 위법 부당한 집행이 방치되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 또는 관리가 부실한 기관이 다시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
권익위는 수익금 지원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세부사업 선정시 공모방식을 도입하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세부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제척 기피 회피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금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을 반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수익금 지출전용사용카드 확대,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감사 의무화,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토록 했다.
또한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과 허위·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수익금 미반환시 관계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허위 목적외 사용시 벌칙을 규정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사행산업수익금 중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수익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어 문화체육 및 마사진흥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이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이번 부패영향평가가 수익금이 제대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의 계기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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