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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 이정희의원>기획재정부 종합감사
기사등록 일시 : 2010-10-19 12:05:50   프린터

부제목 : 상생법 개정안 때문에 정부의 프랜차이즈 정책에 타격을 줄 것처럼 거짓문서 작성

민주노동당 이정희대표는 19일 국감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제출한 SSM 규제법 관련 자료가 허위 문서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 자료에 따르면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생타협의 주요방안인 체인점포 활용가능성이 봉쇄 된다고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청에 확인해 본 결과 상생법 개정안과 정부의 체인점포(프랜차이즈)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생법이 통과되면 마치 정부가 내세우는 프랜차이즈 정책에 타격을 주는 것처럼 거짓작성을 한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자료가 허위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체인점포 즉 프랜차이즈 정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청에 확인해본 결과 프랜차이즈 정책은 상생타협의 주요방안으로 제출된 적이 없다.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정부의「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도 체인점포 내용은 없다.

 

두 번째,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체인점포 정책의 활용 가능성이 봉쇄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 대상에는 총 투자금액 중 가맹본부 투자금액이 50%미만인 즉, 가맹점의 실제 사장이 소상공인인 순수 가맹점만 해당된다.

 

SSM 직영점과 대기업의 투자금액이 51%이상을 차지해 상생법 적용을 받는 SSM 가맹점은 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식경제부, SSM가맹점에 대한 대책 없는 사업조정지침을 방패삼아 상생법 통과 반대이다.

 

한편, SSM 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중 상생법 통과를 미루되 사업조정지침 개정으로 SSM 가맹점을 규제하겠다고 했던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의 약속도 거짓말이다.

 

최경환 장관은 그 동안 지식경제부 국정감사(10월 4일)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9월 14일)를 통해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통과를 주장하는 대신,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을 개정해 상생법 개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후에 처리하되 대신 사업조정지침을 개정해서 사실상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은 대기업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에 적용시켜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청에 확인해본 결과 사업조정지침으로 SSM 가맹점을 규제하겠다는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조정지침 개정내용은 사업조정 신청된 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다. SSM 직영점이었다가 사업조정 신청 후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처음부터 SSM 위탁형 가맹점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답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지침안인 것이다.

 

현재 SSM 규제법 통과와 관련한 핵심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근거도 없는 논리로 상생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중소상인들을 달래려 거짓약속으로 둘러대고 있다. 또한 두 부처가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듣고 조절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한 EU FTA 체결이 중소상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거짓 행세를 당장 중단시키고 SSM 규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부가 2015년까지 3조3000억 이상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결국 공기업 부채 문제가 국민부담으로 오게 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부채관리방안을 포함하고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과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직접 평가하는 지표가 없고 그나마 재무안정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가 ‘재무예산성과’지표 정도 밖에 없었다. 그것도 총 100점 중에서 2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부터 ‘재무예산성과’지표를 2점 만점을 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년 동안 부채가 125%이상 증가한 기관이다. 그런데 ‘재무예산성과’지표에서 2점 만점을 받은 이유는 재무건전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총자산회전율’을 기준으로 지표를 정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산항만공사와 같이 부채증가율이 높은 공기업들 모두 재무관련 성과지표 기준으로 재무건전성과 아무 관계없는 총자산회전율을 선택하고 부채비율로 지표 기준을 정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2점 만점까지 받았다.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부채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재무예산성과’ 지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접 기준을 정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평가단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관의 재무예산 성과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내는 격이다.

 

지난 5년간 금융성 부채 증가율이 높은 주요 4개 공기업과 금융성 부채가 전혀 없는 주요 4개 공기업의 ‘재무예산 성과’지표와 득점 현황을 비교해보면, 금융성 부채 증가율이 심각한 4개 공기업들은 재무예산 성과지표 기준을 성장성을 보는총자산회전율로 기준을 정한데 반해 금융성 부채가 없는 4개 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기관들이 평가결과에 유리한 지표를 직접 정하다보니 생긴 결과이다. 기관이 직접 지표기준을 정하다보니 각 기관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평가단은 기관이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여 결국 평가결과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전혀 없는 문제, 개선해야 한다.
분석결과와 같이 금융성 부채가 없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부채문제가 심각한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상관없는 총자산회전율을 지표로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시작된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정성을 위해서는 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제대로 된 부채관리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방법은 부채비율과 함께 한국은행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차입금의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차입금의존도를 통해 금융성부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마사회와 같이 금융성 부채가 없는 기관의 경우 수익성 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5월 13일,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도입을 통해 기관장 경영평가와 기관 경영평가를 분리했던 것을 지난 9월 24일 통합하겠다며 발표했다.


복잡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쉽고 단순하게 개선”하고 “평가의 신뢰도와 수용성 제고”하겠다고 한다. 스스로 기관장, 기관 경영평가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지표를 포함한 경영평가 지표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공공기관·기관장 이중평가로 받는 기관의 추가성과급이 20개 공기업만 약 147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의 성과급을 기관장 평가결과와 연동하여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에 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동시에 받은 20개 공기업 중 성과급을 기관평가 결과보다 더 가산해서 받게 되는 기관은 10개, 기관 평가 등급대로 받는 기관은 7개(한국전력공사는 S등급으로 최고성과급 받음), 차감해서 받는 기관은 3개이다. 20개 공기업의 가산 성과급은 약 147억원에 달한다.

 

지난 9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기관장 평가를 분리 시행함으로써 이중평가에 따른 기관부담 증가 및 양 평가 결과간의 차이 발생으로 인해 평가제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컸고 그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분리 시행으로 지급되었던 성과급은 환수해야 마땅하다.

 

현재 공공기관 평가의 유형별 지표구성 중에 공공기관의 사업 목표에 대한 지표는 경영성과”중 주요사업 성과 지표로 총 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하고 있다. 점수 비중이 제일 큰 지표인 셈이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공성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창출을 주목표로 하는 만큼 기관이 세운 사업목표는 당연히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잘 할수록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고 동시에 높은 성과급을 받아간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공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중 주요사업 성과 지표 평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패널티를 주는 방식, 또는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적 부가효과, 권장정책의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같은 사회적기여도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이 부적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챙기는 모습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작업을 위해 민관합동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라고 하였다. 연말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에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듣고 보완활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청회를 해야 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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