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차 정문을 가로 막고 있는 육중한 컨테이너 박스는 현대차의 대화거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진보신당은 21일 논평에서 현대차는 법원도 자신을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신문기사가 실린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법원이 현대차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 최모씨가 현대차에 파견된 노동자인데 이 파견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 노동자가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당연히 최모씨의 사용자고 최모씨와 유사한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사용자가 된다.
둘째,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태 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확정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걸릴 뿐이다. 특히 최모씨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부분은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바뀌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셋째, 현재 현대차의 비정규직 중 상당수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자행하였으면 이들을 법적으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경미한 형이 선고되고 사면된 것은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기업 경영을 통해 노동자와 소비자 등 국민경제의 주체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의도였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현대차는 앞으로 전노동자와 전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나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