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 영농 어업손실보상,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개최
국회연구모임인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강기갑, 김영진, 이인기)에서는 정부의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손실보상과 어업손실보상 문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개발 시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고, 어업권을 잃게 된 어민에게 어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농어업손실보상제도로 인해 최근 4대강 사업 추진이나 공공택지개발 등으로 농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농어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수용 시 농어업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의 경우 실제 재배하고 있는 작물 소득에 근거해서 보상해야 함에도 전 작물의 평균소득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최대 10배 이상 실제 소득보다 낮게 보상을 받고 있으며, 어업의 경우 내수면어업 중 공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손실보상(평균수익액의 3년분)을 하고 있는데 반해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은 어업권보상에서 제외한 채 일반 음식점처럼 3개월의 영업손실보상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농어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은 지 벌써 7~8년이 넘었고, 농어업정책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국토해양부는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국토해양부가 현장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향적으로 보상기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현행 영농 어업손실보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이 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