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구역지정 관련 해당 지역 주민동의 절차와 국가하천 개발 규제조항 신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시행 시 국민 삶과 국가 생태가 파괴되지 않도록해야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25일「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와 영농경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행「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생태환경 보호관련 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현재 정부와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개발구역 낙동강 7공구 매리마을, 팔당 유기농단지 사례에서처럼 국책사업이 일방적인 국가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삶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투입되는 22.2조 원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발의로 상정된「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응 법안이며, 정면으로 국가하천 주변 도시개발을 규제하고 있어 4대강 하천주변 개발과 관련한 정부 여당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예컨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양안 2km 개발 촉진과 도시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하천법」개정안 제44조의 2는 국가하천 양안(양쪽) 주변 2km에 현행보다 더 많은 도시개발 등을 규제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국가하천 주변을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과, 취수원 지역을 포함한 국가하천 개발로 인해 다른 취수원 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하천법」개정안 제12조 2-3항은 국가가 하천주변에 대한 홍수구역을 설정할 때는 영농경작자와 토지소유자에게 1년 전에 홍수구역편입 사실을 통보하고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무분별한 홍수구역 지정으로 하천부지에 영농경작자나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 유지와 영농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한「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주변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안으로, 4대강을 살린다는 현 사업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개인 소유지를 몰수해 땅 놀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김해 매리마을 팔당 유기농단지와 같은 주민피해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며,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하천법」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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