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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법 제정 대표발의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10-11-30 11:59:18   프린터

조승수 의원(대표 발의)은 3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에너지복지법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승수 의원 외에 정동영, 정범구, 최문순, 문학진, 최재성, 김영진, 김진애, 조배숙(이상 민주당), 강기갑, 권영길(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유성엽(무소속) 이상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에너지복지법’ 제정 법률안은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정안 내용


가.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함(안 제2조)이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이다.

 

다.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시 도 및 시 군․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 함(안 제4조)이다.

 

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이다.

 

마.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 도에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함(안 제17조)이다.

 

(관련 법안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에너지복지법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 회견문>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규모는 2008년 13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120만 명의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고 2030년까지 약 200만 가구 차상위 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정부는 ‘에너지복지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취지와 시기는 적절하나, 법안 내용은 기대와 달리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선,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법안에는 에너지빈곤이 무엇인지, 에너지빈곤층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 운영재원도 정부예산이 아닌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이 부담하도록 떠밀고 있고, 에너지복지를 제공할 꼼꼼할 전달 체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보다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보장하는 ‘에너지 이용권(쿠폰)’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근시안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게다가 에너지 쿠폰을 제공하면 그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전기, 가스 등의 할인제도를 없앨 예정이라 조삼모사식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턱도 없이 부족한 법안입니다.

 

낮은 경제적 소득에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낮은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에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자체는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 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당장 하루하루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이 보장되고 에너지복지 향상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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