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의 한 일을 의기양양하게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사실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정의감을 모욕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역사에 들리는 얘기 rk운데 가장 한심한 것은 지금 부터 36년 전에 선포된 유신헌법과 유신체제에 관련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그 법과 조치에 말할 수없는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인 나는 통분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상 오래 전에 있었고, 까마득한 옛날에 지나간 일들을 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법관들이 모여 앉아 선배들의 한 일을 의기양양하게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사실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정의감을 모욕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 있었던 무슨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떠드는 법원을 가소롭게 여겨왔는데 긴급조치에 관한 이번 판결은 나 자신이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정말 가만있을 수가 없어서 한 마디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쯤은 유신헌법이나 유신체제나 긴급조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터인데 그 때에는 말 한 마디 하지도 않던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새삼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양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신헌법을 강요하면서 이 헌법은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다고 법원이 판정하여 그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보려던 우리는 매를 맞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차디찬 감방에서 억울한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는 그 일을 민족사에 있었던 부득이한 불상사로 간주하고 “박 대통령이 인권은 유린했지만 경제 건설의 기틀은 마련하였으니 칭찬해야할 점도 없지는 않다”고 여기면서 우리들의 조국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이 이런 비겁한 자세로 과거사를 다루면 어쩌면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공공연하게 용납하고 36년 뒤에 법원이 마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단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뭘로 아는 비겁한 처사입니까.
한 시대가 다 끝났으면 잘한 일만 들추어내어 칭찬할 줄 알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지, 피해를 받은 사람 자신도 그 시대를 관대하게 보면서 칭찬해야 마땅한 이때에 오늘의 법원의 행세는 나로 하여금 속이 뒤집히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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