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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항모 등장..대비계획 시급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10-12-21 17:57:14   프린터

written by. 김성만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국토이며 비행기지 500-1,000km 이내 바다의 수상·수중·공중·우주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능력 발휘 가능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중국정부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 및 배치 계획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2010년 12월19일 홍콩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SOA)은 산하 연구기관인 해양발전전략연구소가 펴낸 2010년 중국 해양발전 보고서'를 통해 항모 건조계획을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국무원이 2003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로 결정한 뒤 "2009년 항공모함 건조 구상과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것은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역사적인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구소련 건조(공정 70%에서 중단) 항모인 바랴그호(69,500톤) 개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항모는 2012년께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상해(上海) 장흥도(長興島) 조선소와 요령(遼寧)성 대련(大連)조선소에서 자체건조 중인 항모(6만 톤) 2척은 2014년에 취역할 예정이다. 추가로 2척을 확보할 예정이고 원자력추진 항모(8~10만 톤)는 2020년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이같이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모함 보유를 내부적으로 은밀히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 운영에 필수적인 것 모두 갖추고 있다. 자체개발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구축함 7척을 운용하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SSN)도 이미 확보했다. 탑재 전폭기는 자체개발한 젠(殲)J-10C가 주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형 군수지원함과 각종 탑재기(전자전기, 조기경보기, 수송기, 헬기 등)도 준비가 끝났다. 조종사 양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항모만 준비되면 항모강습단 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국항모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항모강습단의 특징

 

항공모함은 다른 함정과는 달리 공중전투력(전폭기 등)을 탑재한 해양투사전력(Power Projection)으로 강한 공격성을 갖고 있다. 과거부터 함정은 그 국가의 배타적 권능을 갖는 '움직이는 국토'로 간주한다. 그래서 타국의 영해(12해리, 22Km) 밖 공해(公海)에서 항해와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항모강습단은 10여척의 함정으로 구성되는 움직이는 거대한 국토이며 비행기지다. 주위 500~1,000km 이내 바다의 수상·수중·공중·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력이다.

 

앞으로 중국항모가 한국에 주는 위협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공군은 공중작전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공군은 육상 비행기지에 모든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미국이 1951년에 설정해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내의 넓은 공역을 통제하고 있다. 주변국의 육상기지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한국공군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그런데 항모에 탑재된 항공기는 함정무기체계로서 타국의 방공식별구역 제한을 받지 않고 이·착륙이 가능하다. 타국의 영공(12해리, 22km) 외곽에서의 공중작전도 자유롭다.

 

앞으로 중국 항모가 한국의 KADIZ내에서 공중작전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가 없다. 우리의 공중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타국 항모의 항해와 함재기 작전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방공(防空)작전에 큰 타격을 받는다. 영공 외곽의 방어구역이 없어져 공중작전도 크게 위축된다. 더구나 영토 전체가 중국항모 탑재기의 무장 발사거리 내에 위치하게 된다.

 

둘째, 해양영토(이어도, EEZ) 방어를 위한 해상·공중작전에 제한을 받는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침탈 야욕은 집요하다. 중국은 2006년 9월부터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는 제주도 남방해역과 서해 일부해역에서 중국과의 경계구역 획정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대략 KADIZ구역과 유사하다.

 

해양영토(이어도, EEZ)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공군기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국이 항모를 동원할 경우 한국공군의 지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어도는 중국방공식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시에도 한국공군기가 가지 못한다. 공군기 지원이 없는 해역에서의 해상작전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중국항모가 작전을 개시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2015년 12월) 해양영토에 대한 중국의 무력침탈 위협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는 항공모함 보유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해군은 항모를 획득하고 공군은 함재항공기 확보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정책이 결정되어도 15년 이후에나 항모 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시기적으로 중국항모 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 대형상륙함(LPH)인 독도함(14,300톤, 23노트)을 소형 항공모함용으로 개조해야 한다. 함수(艦首)의 선형을 약간 변형하고 추진기관을 가스터빈(Gas turbine)으로 교체하면 30노트(55Km) 속력이 가능하다.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조금 보완하면 된다. 독도함은 2007년에 취역하였으나 함정탑재용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상태로 있다.

 

그리고 정부(국방부)는 4만 톤급 항모(원자력 추진)를 획득해야 한다. 주변국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최소수준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 국민 중에는 한국경제력으로는 항모 운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사람이 많다. 軍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국가(1인당 국민소득 2만$)다. 태국(1인당 3천$)이 1999년부터 2만 톤급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고 스페인·인도·브라질·아르헨티나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2만 톤 항모 2척(함재기는 구매 중)을 운용하고 있고, 대형 2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이제 한국이 영공방위와 해양영토 보존을 위해 항모 보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항모는 한국공군이 KADIZ내의 공중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양영토 분쟁억제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억제력도 동시에 갖춘 해양투사전력이 될 것이다.(k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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