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남구청 앞에서 주민과 의회의 뜻을 외면하고 청소업체 이윤 보장에 앞장 선 남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종철 남구청장, 폐기물 관련 조례 재의 신청에 이어 대법원에 제소
지난 2일, 민주노동당 여승철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남구 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철 남구청장이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남구 의회에 조례를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청소용역 업체 노사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같은 남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남구 의회는 지난 17일 제19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환부된 조례를 다시 표결에 부쳐 15명의 의원 중 14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조례안을 확정했다.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남구 의회 의원들이 조례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남구청장의 이의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종철 남구청장은 최근 조례안을 또다시 대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남구의회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불구하고, 남구청장은 이를 거부하고 법적 분쟁으로 몰아간다.
이종철 남구청장, 조례안이 위탁업체의 자율을 침해한다(?)
이종철 남구청장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이 계약당사자인 대행업체 고유권한에 속하는 임금지급 범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폐기물관리법」에는 이에 대한 위임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아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남구의회 여승철 의원의 주장을 통해 조례개정안은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청장의 업무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남구청장의 이의 제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여승철 의원, 남구청장이 청소업체의 이익 보장을 위해 주민과 의회의 뜻을 무시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남구청장의 행보가 법률 위배를 핑계로 청소용역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민과 의회의 뜻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남구의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이종철 남구청장에 대한 규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여승철 의원은 이번 과정은 결국 남구청장 스스로가 청소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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