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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의원 자산 상위 10% 되는 법
기사등록 일시 : 2011-01-10 13:07:37   프린터

가계 자산총액 10분위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내

정답은 소득도, 거주주택도 아닌 투자(투기)목적 부동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은 10일 통계청을 통해 입수한 소득 10분위별 자산현황(이하 소득 계층별 총자산) 자료와 자산총액 10분위별 자산현황(이하 자산 계층별 총자산) 자료를 자체 분석하여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형성 기여도를 분석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가계금융조사는 소득계층 및 자산계층의 5분위별 자료만 포함되어 계층별 차이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정희 의원실은 각 10분위별 자료를 통계청을 통해 입수하여 각 구간별 차이의 의미를 조사함. (통계청 조사 표본은 10,000 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10분위 구간별 약 1,000가구가 포함됐다)

 

이정희 의원실은 각 구간별 자산 구성의 비율을 계산하여 차이를 비교하고(횡단 비교), 각 구간별 총자산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비교함(종단 비교.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각 가계의 자산이 형성 될수록 소득의 증가보다 자산 자체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특히, 부동산 자산의 수입의 증가가 금융자산의 수입의 증가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거주주택의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 보다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자산이 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각 구간별 자산구성의 변화를 통한 분석

 

1) 자산 총액 하위 70% 까지는 소득의 증가가 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위 30% 이상은 자산자체의 수익의 증대가 더 중요해짐. 소득계층 7분위까지 자산 총액(2.7억원)이 자산 계층 7분위(2.3억원)보다 더 총 자산이 많음. 그러나 소득 계층 최상위 구간(10분위)의 총 자산은 8억원인 반면 자산 계층 최상위 구간(10분위)의 총 자산은 13억원에 달한다.

 

2) 소득 계층별 총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하위 구간과 상위 구간의 차이가 없음. 결국 소득계층 상위 구간의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자산 비율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 계층 하위 구간(1분위)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83% : 16%)은 소득 계층 상위 구간(10분위)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76% : 21%)과 큰 차이가 없다.

 

3) 자산 계층별 총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상위 구간에서 뚜렷이 증가함. 실제로 자산계층 하위구간의(1분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7% : 82%)은 자산계층 상위 구간(10분위)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84% : 14%)과 큰 차이가 있다. 부동산자산의 증가가 자산 계층 상위 구간의 총 자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최상위 자산 계층에선 특히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자산 계층 1분위, 2분위의 경우 각각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율이 0%, 2%인데 반해, 자산 계층 9분위, 10분위의 경우 각각 27%와 48%로 증가. 자산 계층 최상위 구간의 총자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거주목적 주택 외의 부동산 자산의 증가가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구간별 총자산 차이를 통한 분석 
 

1) 소득 계층별 총 자산차이는 최하위 구간(1분위)이 7.7천만원, 최상위 구간(10분위)이 8억원으로 약 10배에 지나지 않는 반면 자산 계층별 총 자산 차이는 최하위 구간(1분위)이 450만원, 최상위 구간(10분위)이 12.5억원으로 약 278배 차이가났다. 소득 계층별 구간 차이의 표준편차는 29%인데 반해 자산 계층별 구간 차이의 표준편차는 106%임. 즉 소득 계층은 각 구간마다 약 29% 총 자산이 증가하는데 반해, 자산 계층은 각 구간 마다 약 106% 총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득 계층의 각 자산구성요소의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산 계층의 경우 금융자산 구간 차이의 표준편차는 102%인 반면 부동산 구간 차이의 표준편차는 239%임. 이는 금융자산 각 구간마다 약 102% 총 자산이 증가하는데 반해, 부동산은 각 구간마다 약 239%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는 소득이나 금융자산 보다 부동산 자산이 자산 형성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자산 계층의 거주주택 외 부동산 구간 차이의 표준편차는 무려 1020%에 달함. 이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은 각 구간 마다 1020% 증가한다는 것임. 결국 거주 주택보다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의 변화가 자산 형성에 더 큰 변화를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분위를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고 표준편차를 구해도 금융자산 차이의 표준편차는 27%, 부동산은 117%, 거주주택 외 부동산은 133%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상위 10%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금융자산의 축적보다는 부동산, 특히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희 의원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조사시점인 2010년 2월은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 구간으로 부동산 경기 상승 시 불평등은 더 심화 될 것을 지적함.

 

이정희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입법과제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재산 보유세를 정상화 할 것을 밝힘.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 과세부분을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1세대1주택 보유자를 배려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반면 이명박 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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