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돈을 밥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민주노동당은 14일 논평에서 이미 강 전 청장까지 혐의를 일부 시인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극히 유감이다.
당장 평범한 국민의 눈에는 대한민국에 검찰법, 경찰법, 서민법이 다 따로 있는 것 처럼 보일 것이다.
검찰은 그랜저 받고, 성접대받아도 무죄이고, 경찰청장은 노동자 밥값 빼돌려 만든 뒷돈 챙겨도 불구속이지만, 평범한 서민은 호떡 하나만 훔쳐도 처벌받고 있지 않는가?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되어, 정관계 주요인사가 광범위하게 연루된 함바집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낼 수 없게 됐다.
특히 경찰청장이나 청와대 인사까지 일개 브로커를 만나 돈을 받았다면, 이를 주선한 유력인사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한 여당 정치인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부탁'으로 브로커 유씨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전청장의 구속수사 없이 함바집 비리의 숨겨진 몸통'을 어찌 밝혀내겠나?
다시 한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함바집 비리 연루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