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노조규약은 고쳐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전교조를 비합법노조로 조치하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들이 고용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konas.net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이상진 상임대표와 이계성 공동대표 등 3인은 이러한 입장의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노동부장관을 고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은 전교조 규약 9조 1항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규약을 반려하고 비합법노조로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비합법노조인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동안 전교조는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태만으로 인해 교육감이 법을 어기고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여 위법행위에 공범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되어 전교조 탈퇴가 이어져 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노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로 6개월째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교육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 상임대표 외 3인이 박재완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konas.net
한편,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전교조는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지난달 22일 각각 3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이번주 중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전교조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도 계속 시정을 거부할 경우 재차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또 불응하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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