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경기도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민주노동당 김강필 당원의 집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주노동당은 25일 논평에서 성남지역위 김강필 당원이 트위터에 올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관련 글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문제 삼은 김강필 당원의 글은 정부 당국이 내 놓은 천안함 사건의 증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연평도 사건에 대해 쓴 글 또한 연평도 포격사건의 본질은 NLL문제이며 그 해법은 10.4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이라 주장을 담은 것이다.
이는 공안경찰의 김강필 당원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판하는 평범한 국민들의 입을 단속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트위터의 평범한 글까지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기본권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반민주 악법임이 분명하다.
특히 현재 경찰은, 정당한 합법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강필 당원의 진술을 억지로 유도하기 위해, 김 당원이 근무하는 직장에 들이닥쳐 업무용 컴퓨터를 뒤지고 직장상사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군사정권들이나 하던 공권력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공안경찰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가지고 찬양고무를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정당한 진술거부권까지도 무시하는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강필 당원에 대한 강압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이에 대해 명백하게 그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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