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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국가 지자체 자산유동화 매우 신중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1-02-15 17:31:52   프린터

자산유동화제도 장 단점 고려해 국가의 감시 감독장치 보강해야
자산유동화법 개정 정부안 문제점 토론회 개최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5일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산유동화, 꼭 필요한가? - 자산유동화법 개정 정부안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정부가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보유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신용도가 낮은 공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가 쓴 금융위기 이야기의 저자인 박효진 변호사, 금융위원회 김학수 과장, 좋은예산산터 소장인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이건범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종현 입법조사관이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선 박효진 변호사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하는 자산보유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빚을 지게 될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만약 자산보유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채권자,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까지 채무가 옮겨가는 경제적 파탄상태의 전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불어 지난날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이어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대란의 원인에 자산유동화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강조 하며 자산유동화제도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박효진 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자산보유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만약 이번 개정으로 인해 조세채권이 발행될 경우에는 조세징수권과의 이론적 충돌은 입법기술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권력이 민간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만은 피할 수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더불어 이 같은 조세채권의 발행은 현재의 정권이 미래의 정권에게 집행권이 있는 세금을 미리 사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에 보증을 해주어야 할 정부가 스스로 자산유동화를 하게 될 경우 신용보강을 할 방법이 없어 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또한 그다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빚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그 여파는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박효진 변호사는 “자산유동화제도 자체가 자산보유자로 하여금 과도한 빚을 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나치게 커기 때문에” 자산보유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이번 정부안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고려대 교수(좋은예산센터 소장)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자본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금융기법으로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본질적으로 불완전정보(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가 존재하고,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ABS는 지난 번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듯이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충분”하다며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가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산보유자에 국가와 지자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대신에 ABS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대출채권, 조세권 등의 자산을 유동화 시킬 수는 있겠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며 ABS든 국공채 발행이든 모두 미래 국민의 세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인 만큼 정부의 다양한 채무행위에 대한 적정한 감시와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종현 조사관은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투기등급 중소기업, 서민 중소회사, 일부 지자체등이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길이 한결 넓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조세담보금융을 마련하기 위해 ABS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세가 갖는 세수입이 불안정하고 조세담보금융의 기초자산이 되는 토지나 부동산의 조세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ABS를 발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채 및 수익채가 비활성화된 실정에서 지자체가 ABS발행만으로 미래 조세를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다고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증가 및 자산의 미래가치 과대평가로 인한 부실초래 등의 우려를 드러냈다. 따라서 원종현 조사관은 법의 개정으로 인해 ABS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과 같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절차를 엄격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건범 한신대 교수는 자산유동화 제도는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투자자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을 토대로 정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유동화과정 속에 내재하는 도덕적 해이, 이해갈등 문제가 일순간 폭발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를 예로 들고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산보유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 것은 지방재정의 재원독립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보완수단 가운데 하나로 필요할 수 있다며 미국과 같이 조세를 담보로 한 채권 발행을 통해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채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 채무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부담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전체의 공적부문의 부실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정확한 법안 내용의 검토와 논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축사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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