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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사 관련 300만원 약식기소
최근 광주지검찰청순천지청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지정과 관련 허위
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시 공무원인 L모(48)씨는자동차관리법 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자는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양도. 양수를 할 수 없고 그 사업권을 관련 자치단체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여수시 여서동 A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사가 여수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사 등록 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소 지정에 관하여 양수.양수를 할 수 없다. 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등록은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별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여수자동차번호판대행업자인 B모씨는 여수시가 A사 대행업자가 여수시에 제출한 등록서류의 진의여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를 허가했다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자신을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는 등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지청은 편법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를 취득한 A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소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적 조치를 여수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순천지청으로부터 300만원의 약식 기소된 L모씨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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