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비밀 기술자료에 대한 임치 및 원본증명 서비스가 강화되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장치인 기술임치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개시한다.
파일 등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여부 및 원본 일치여부 등을 전자암호를 통해 확인하여 주는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도 개시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제도의 이용은 급증(2009년 120건, 2010년 307건, 2011년 600건(예상))하고 있으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 위치한 기술임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온라인 임치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술임치 신청에서부터 임치물 전송, 협약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 겪었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기술자료 입증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이 파일자료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서도 개발시점 등을 증명받고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차원에서 이번 온라인 임치서비스와 기술자료 입증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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