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 울산 남구 을)은 10일 북한의 핵 실험 강행으로 국내외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 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의 심각한 혼선으로 인해 미사일탄두 가공장비 등 핵심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겨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그동안 북한이 극도의 비밀작업을 통해서 미사일 가공, 우라늄 농축 처리에 소요되는 국내 기업의 장비의 북한 반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2005년 8월께 국내 H기업이 북한 국안상사와 미사일 탄두 가공용으로 전용가능한 공기압축기 수출계약을 추진한 사실과 관련, 산자부로 추가 사실 확인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동 H기업은 주중(駐中)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해당 물자에 대해 수출을 해도 좋다’는 사전 승인을 얻어 수출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국정원은 태도를 바꾸어 산자부를 통해 수출을 통제토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처리에 대한 일관된 원칙 부재, 관계기관 간 혼선 및 투명성이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자부는 동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면서도 해당기업으로부터 불법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출을 통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는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경찰) 금수합영총회사 회장(리은수, 산자부에서는 중국국적이라고 자료 제출하였으나 평양에서도 거주)이 국내 K기업이 소재한 대구를 2회 방문, 동 K사에 대하여 직접 제작의뢰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 직영 회사의 책임자가 2회에 걸쳐 대구를 방문, 주문 제작을 의뢰할 정도면 북한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략물자로 사전 인식하여 주문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하고, 산자부가 형식적으로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극히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것으로 사안을 서둘러 종결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안보불감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00.10월~04.9월 간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14개사의 "전략물자 해당 화학물질“ 중국 등 수출 관련 조사 및 처리와 관련, 수출허가 없이 1종 전략물자이며 화학무기금지협약 상 통제물질인 3개 화학물질의 불법 수출이 확인되었으나 산자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화학물질
PCL-3: 의약, 농약원료, 염료원료(軍用: 사린 등 제조의 기본원료)
PCL-5: 의약, 농약원료, 반응촉매제(軍用: 사린 등 제조의 기본원료)
TEA: 왁스, 광택원료(軍用: 질소 포함 화학무기 기본원료)
김의원은 산자부가 동 사안에 대해 9개사는 수출사실 확인, 5개사는 확인 불능으로 처리하였으면서도, 우려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행계획서 징구로 종결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확인불능 사안까지도 우려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등 사실상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현 정부가 상당 부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