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대표 발의로 여야의원 일부가 당선무효 요건을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또 다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당선자 본인의 당선무효 요건 완화는 물론, 선거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당선무효형 기준도 현행 300만원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공정선거 구현이라는 원칙에도,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도 어긋나는 이번 개정안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돈 안드는 선거, 법 기준을 잘 준수하는 선거문화를 만드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의 책무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법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을 하기에 현행 선거법이 너무 가혹하니, 이를 개악하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우리 나라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고, 직계 존비속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대의정치를 근본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당선이 무효화되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우리 선거문화가 혼탁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정치인 개개인들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문제이다.
또한 이미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선거운동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의 행동을 투표에 참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제 운운은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부인이 2009년 지역구에서 멸치를 돌리다가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다음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어도 당선무효가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국회의원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아예 선거법을 개악하려 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에게 철면피’라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다면 공직선거법 개악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를 즉시 철회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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