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 천차만별
(뉴스파인더)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처벌요건을 완화하면서 논란이 일자, 국회에 계류 중인 또 다른 선거법 개정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은 총 20건. 이 중 철회된 법안 1개를 제외하면 모두 19건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천차만별인데,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법의 잣대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과 반대로 보다 엄격히 법을 적용하는 개정안 두 종류로 나뉜다.
우선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오른 김 의원 등 18명의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700만 원 이상으로 바꿨다. 불법행위를 적용하는 기간에 있어서도 선거운동 전후 180일 이내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선거법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측근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를 묻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강하고, 헌법에서도 연좌제는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부인과 비서관이 멸치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아 19대 총선에서 당선무효 적용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냉정하게 보면 교육자 출신은 교육자를 위한 법안을, 노동자 출신은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게 상식 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등 54명이 제출한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선거법상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을 아예 삭제했다.
임 의원도 역시 헌법 제13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바, 현행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헌법을 거론했다.
이처럼 '연좌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의 완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측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히 처벌케 하는 개정안도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해 12월15일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다 처벌받아도 당선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현행법을 고쳐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법안의 미비점을 이용해 한 번에 수 천에서 수 만 명에게 여론조사 결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권자들이 공직자의 공약이행 여부를 알 수 있게 공약이행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개정안,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후보자의 일반 범죄기록에 대해서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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