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종부세 무력화로 1세대 1주택은 감세 전 종부세의 3/100-7/100에 불과하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 1418만채 중 37,461채(0.26%)이다.
전국 종부세 부과 주택의 92%는(34,595채) 강남3구-용산구-분당구에 몰려있다. 이정희 의원은 7일 각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 보고서는 건축물 대장 기준에 기재된 전국 1418만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전체 가격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별로 분리한 자료를 분석하여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 기준으로 참여정부 종부세법, 현재 적용중인 MB정부 종부세법, 이 의원 개정안 등 세 가지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전국 228개 지자체 별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를 조사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12억원 이상인 주택은 전국에 총 37,461채(전체주택의 0.26%)있음. 이중 수도권에만 무려 37,172채(종부세과세대상 주택의 99%)가 있고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서울 용산구, 성남시 분당구 등 5개 기초자치구에 34,595채(종부세과세대상 주택의 92%)가 몰려 있음. 비수도권의 종부세 대상주택은 불과 289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고자 취득세 부담을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임. 이로 인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함. 이에 이정희 의원은 지난 3월 7일 MB감세 이전의 종부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이 동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다.
종부세 무력화 이전과 같은 세율과 과표구간을 적용해도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반영한 결과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공시지가 12억원 미만은 종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그 결과 20억원이하 주택까지는 종부세 부담수준이 MB 감세 이전 3/100 - 7/100에 불과하다..
실제로 기준시가 12억원, 15억원, 20억원 주택별로 각각 종부세 무력화 이전 산출세액은 450만원, 735만원, 1210만원이나 MB 감세 이후 같은 가격 주택의 산출 세액은 각각 최소 0원, 20만원, 54만원임.(이정희 안은 최소 0원, 70만원, 222만원)이다.
재산세는 자신의 거주지역에 행정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통해 좋은 행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세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이유는 특정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특정 지역이 우선적으로 개발 된 것에 불과함. 결국, 특정한 고가의 부동산 보유세의 일부를 타 지역에 나누어 주어 균등 발전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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