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일본 월간지 기고글에 국가정보원의 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중

좌익 성향의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초래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일 국가정보원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복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중이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출석한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세카이에 글을 기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복씨는 세카이지 2월호에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제하 기고글에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해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1월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당시 기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자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장성급과 상의한 뒤 이를 수락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2008년 퇴직한 뒤 기고한 남북문제 관련 글과 외부 토론회의 발표문 등을 살펴보면서 보안 사항으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한 전례가 있는지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동 기고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 붕괴론을 확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온 결과 라는 평소의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돌려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 절차를 마무리짓고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혹은 퇴직한 이후에라도 직무상 얻은 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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