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겠다며 닻을 올렸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이주민 대책, 농지전용, 환경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건교부가 제안한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간소화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난 7월 이미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이 강기갑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농림부는 지난 7월 27일, 강기갑 의원이“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건교부와 조율하는 과정 중에 주고받은 문서”를 국감자료로 요청하자, 8월 9일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동 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는 없음”이라 밝혀왔지만, 지난 4일 강기갑 의원이 건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는 이미 지난 7월 말 박홍수 장관이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한 심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동의서명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현행법과 다른 점은 협의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것일 뿐 협의절차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가 사실을 기만, 축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 관한 한 현행법과 개정법안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농지전용에 대한 의제(擬制)처리가 기업도시에 대한 시행계획 승인시에서 개발계획 승인시로 앞당겨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법에서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았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까지 개발계획승인시에 의제처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은 농림부의 주장과 달리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는 현행법에서 시행계획 승인시에 의제 처리되도록 했던 토지의 종류는 모두 41가지인데, 이 가운데 유독 농지전용과 관련된 부분만 개발계획 승인시로 시점이 앞당겨졌는데,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때와 시행계획이 승인되는 때에는 농지의 가격자체가 달라진다. 기업도시로 선정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데, 해당 기업이 좀 더 빨리 농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에게 농지를 싼 값에 공급하기위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농지만 이러한 대기업의 이해에 희생양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정부의 농지정책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최소한 이만큼은 유지해야 할 절대농지라고 판단하여 선정했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까지 의제처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농촌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지금까지의 난개발로도 농촌공동체는 충분히 와해되고, 농업은 더욱 설자리를 잃고 있으며, 농지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농림부의 농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농지는 182만439ha로, 이는 15년 전인 1990년 210만9,000ha 대비 14% 감소한 면적이다. 27%에 불과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지보호와 농지확보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농림부는 오히려 농지를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교부가 만들고, 건교위 소속 여당의원이 지난 8월 28일 대표 발의한 이‘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는 9월 14일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법안통과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