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활동보조인 제도화 정책에 항의하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려 했다.
이날 천막농성은 정부의 현실적 예산 마련을 요구하고, 임의적이며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장애인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정당한 요구에 대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중증장애인과 장애부모, 취재기자 등 무려 94명을 강제연행했다.
31일 새벽 70명이 훈방됐지만, 현재까지 23명은 유치장에 감금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중 12명은 중증장애인들로, 경찰은 활동보조인도 없이 중증장애인들을 감금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분이다.
어제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장애인과 휠체어를 분리시키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약간의 충격에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장애인을 함부로 연행하고, 심지어 유치장에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입감까지 시켰다.
그간 중증장애인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로, 활동보조인 제도화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나마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장애인들과 합의를 한 상태이며, 이제 구체적인 사업진행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TFT팀에서 나온 예산안은 불과 105억원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이미 지자체와 합의한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활동보조를 하루 1시간 정도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호주는 한 달에 128시간의 활동보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있고, 일본이나 미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반면, 입으로만 선진한국’을 외쳐온 현 정부 당국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그 자신이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전시적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연행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조차 책임지지 않는 경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백주 대낮에 경찰이 벌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몰상식한 폭력을 자행한 경찰 책임자의 책임있는 해명과 문책, 경찰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농성중인 장애인들의 국무총리 직접 면담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활동보조인 제도가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