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소 자체 청소시 쓰레기 분리수거로 유출
- 도로공사, 실질적 책임은 출자회사였던 하이패스플러스(주)에게 넘기고 수동적 대응
- 하이패스 이용 활성화 주력하는 만큼 도로공사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시급
개인정보가 기재된 하이패스 신청서 일부가 쓰레기 분리수거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일 지난 2월 16일 하남휴게소에서 접수받은 2008년도 하이패스 카드 신청서류 약 850매가 무단으로 휴게소 자체 청소 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유출됐다.
당초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나 휴게소에서 고객들이 접수한 하이패스 카드 신청서를 도로공사 영업소 및 휴게소에서 임시 보관 후 연1회 수거해야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청서 유출의 책임은 실질적으로 하이패스 카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공 출자회사인 하이패스플러스(주)에게 있다.
하이패스플러스(주)가 6월에 민간에게 매각될 것이라는 이유로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5월 수거 완료하겠다던 고객들의 하이패스 카드 신청서는 10월에야 폐기가 될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를 제출받은 장제원 의원은 이는 고객들로부터 접수받은 하이패스카드 신청서가 휴게소나 영업소에서 방치된 채, 임의로 관리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이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안이한 개인정보관리도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의원은 하이패스플러스(주)가 민영화되었다하더라도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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