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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사기 대출 고객예탁금 편취…산림조합 금융사고 3년 51억원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인 산림조합에 최근 3년간 총 51억 5,3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파인더)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24일 산림조합중앙회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고객예탁금 편취,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기대출, 명의차용에 의한 부당대출 및 금융과 현금시재 횡령’ 등 5건의 금융사고로 일어난 사고액이 무려 51억 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2009년 6월 청주.청원 산림조합의 금융과장은 고객예탁금 1,800만원을 편취해 해임됐고, 그해 7월에는 신분증을 위조한 것을 모르고 대출해준 돈이 7억원에 달해 신용상무 등 4인이 해임,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고 변상조치가 이뤄졌다.
또 2010년 사천 산림조합에서는 동일인에 대해 대출한도를 초과해 32억 6,600만원을 대출한 전 금융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수사 중이다. 같은 해 영천 산림조합에서는 명의차용으로 10억 7,300만원을 부당대출해 줬는데, 사고자에 대해서는 1심에서 구속 수감중에 있고 조합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말 징계변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1년 4월에는 금융과 현금의 시재를 횡령한 조합장 외 3인에 대해 사법처리 하고 9,600만원에 대해서는 횡령금 변제를 지시해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산주들의 조합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고 전체 신용부문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림조합이 신용부문의 안전성과 투명한 운용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제휴 신용카드 도입 등 외연확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부관리는 허술했던 탓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도덕성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운영되는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은 어느 금융기관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조합원들에게 믿음 주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 49만명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조합원 스스로가 여유자금을 상호융통 해 자금부족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신용사업을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주와 조합원, 지역주민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여·수신 실적은 2011년 8월말 현재 3조 2,4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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