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고시텔에 침입,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가해 미군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욱이 “범행 후 달아나기까지 하여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달아난 미군의 신원을 확인하고 미군측에 통보하여 소환 조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가해미군의 신병은 미군당국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았을 사건”인데 반해 “가해 미군이 미군 당국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수사권과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폭행 주한미군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늘어나고 있는 미군범죄 발생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주한미군의 통행금지 정책을 폐지하면서 한국은 가족들과 거주하기에 안전한 곳”이라며 근무 정상화를 추진하는 만큼 통행금지 정책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발표 한바 있다. 그러나 통행금지 정책 폐지 이후 미군범죄가 늘어나고 폭행, 성폭행, 마약 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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