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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5명...뇌물수수 혐의 의원 별도 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여수지역 시도의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현직 시도의원 5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고 기일이 확정된 의원은 고효주, 강진원, 황치종, 이성수, 성해석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의원은 지난 7월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최모 의원 등 6명의 현역 시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별도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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