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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시 박원순 시장 퇴진운동 불사 선언
최근 민주노동당 당원 중 일부가 소위 왕재산 이라는 북한의 간첩단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철저 수사 촉구와 민노당 해산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뉴스파인더)이같은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 중에 민노당이 참여했고 이들을 박 시장의 요직에 임명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자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내고 종북 민노당원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박원순 시장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본은 성명을 통해 “민노당은 연방제와 한미동맹 해체 등 북한정권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종북정당”이라고 규탄했다. 이미 국본은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규정해 정부가 해산절차를 밟아줄 것을 법무부장관에 청원한 바 있다.
특히 국본은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에 민노당이 참여했고, 박 시장은 서울시의 요직에 민노당원을 임명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며 “서울시가 전시 수도권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조직이고 많은 안보 시설을 관리하며 국가기밀을 공유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본은 이런 서울시 요직에 종북정당원이 임명되면 핵무장을 한 적을 30km 앞에 두고 있는 서울에 안보상의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봤다.
특히 그동안 “천안함 폭침의 책임은 북한을 자극한 정부에 있다”고 말해온 박 시장이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김일성 만세’도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온 점에 주목했다.
국본은 또 민노당원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헌법의 명령을 받을어 구국차원에서 즉각 박원순 시장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당선은 비리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반역 면허증이 아니라는 게 국본의 주장이다.
한편 국본은 그동안 민노당이 종북 정당임을 증명하는 근거들을 모아 해산을 추진해 왔다.
국본에 따르면 첫째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 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주권을 주장한다.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이적 이념으로 판명돼 있다.
둘째,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적화 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위반했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신구강령을 통해 사회주의 지향,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위해 불법과 난동을 자행,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해당하므로 해산돼야 한다.
넷째, 민노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소속 당원들의 범행과 관련해 대국민 또는 대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해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국본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 됐어야 할 정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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