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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격 추락 반성 기미 없어…엄벌 해 달라
시민단체들이 지난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류탄을 터트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을 잇따라 형사고발 했다.
(뉴스파인더)시민단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이트코리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4일 오후 “김선동 의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최루탄 테러를 감행했다”며 “형법 138조 국회회의장모욕죄, 144조 특수공무방해, 261조 특수폭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71조, 국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니 엄벌해 달라”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다음 날인 23일 전 세계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외신들이 뉴스로 전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참하게 추락시켰다”며 “피고발인은 자신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후회나 반성은커녕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폭탄이 있었다면 던졌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오히려 잘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인권KOREA(김동윤 대표회장)도 이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에서 의원 회의 도중 불법소지 한 최루탄을 사전 치밀한 계획 아래 막가파식으로 동료의원들에게 투척해 온 국민이 경악하고 대한민국의 국위가 손상됐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도 권오을 사무총장 명의로 김선동 의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김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특수공무방해죄’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은 최루탄 테러에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도리어 얼토당토않은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민노당은 더 이상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유례없는 국회 최루탄 테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청룡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작 테러 당사자인 김선동 의원은 영웅심에 도취돼 있으며, 민노당은 이에 질세라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 테러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애국지사의 이름을 더럽힌 잘못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함은 물론,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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