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미란
국방부, 새로 만든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 현실화
6.25 전쟁 참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짜장면 값에 해당하는 5천원 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이로 유가족들은 금값 인상률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1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당초 6·25 전사자인 故 김용길의 여동생인 김명복씨가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하자 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974년 폐지된 군인 사망 급여금 5만환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5천원 정도였다.
이에 국방부가 새로 만든 보상금 지급 기준의 핵심은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전사자 보상금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80년 이전까지는 금값 상승률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공무원 보수 누적 인상률에 따라 6백8십 여만원이다. 여기다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합하면 유족들은 9백40 여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의 6.25 격전지 등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DNA 검사도 병행하고 있어, 유해 발굴에 따른 전사자 유족과 보상금 수령자들도 속속 늘어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유해 1천9백여구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백40여구의 유족을 확인했다.
한편 국방부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150~200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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