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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1천여명 참여해 회의장 통로까지 가득 메워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일선 경찰들이 휴가 등을 내고 1,000여명이나 참여해 회의장 통로까지 가득 메우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항의 표시로 근조 검경수사권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았고, 일부는 한 쪽 가슴에 '형사와 검사의 TV 맞짱토론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국무총리실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갈등 조정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무조정실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소리도 들렸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은 갈등을 조정하라고 만든 자리인데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6개월을 줬지만 검-경간 대면토론은 단 한 번뿐이었다"며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 앞에 책임지고 국무조정실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 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합의한 사개특위 재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응해 달라며 왜 정부가 검찰의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검찰 내부 문제점 지적하고 옷을 벗은 검사와 명품가방을 받은 검사 사건이 최근 동시에 일어났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국회가 57년 만에 형소법을 개정했는데 총리실안은 그 취지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행안위 안효대 의원도 축사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 했는데 총리실 발표는 국회 입법 취지는 물론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 방향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검찰 측과 경찰 측 대표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은 경찰의 검찰에 대한 독자 수사권 요구와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은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가능한 것을 해달라는 식이라며 이 같은 수사에 있어서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라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들여올 수 없는 규정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사중단 송치명령 규정이 악용될 경우 검사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야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중간에 송치하라는 불합리한 수사지휘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에서 대통령령 제정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협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10월이 돼서야 양 기관에서 서면을 두 차례 제출하고 이 후 합숙토론을 한 차례하고 조정안이 만들어졌다"며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검사와 경찰이 특수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경찰의 수사의무를 소멸시킬 수 없다며 사법경찰의 수사주체성에 관한 규칙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성격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업무와 경찰수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이 외에 범죄행위의 추궁은 경찰의 독립된 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송치명령처럼 역시 법률상의 수사주체인 경찰의 수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수사지휘는 불가능하다며 검사가 인지한 사건을 경찰에게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것도 범위를 이탈한 지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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